2021-01 안광순 변호사, 강남구 도시.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위촉

    안광순 변호사가 강남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 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도시계획에는 정비기반설의 설치계획과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선 등 건축계획이 포함되며, 구청은 지구단위계획, 정비계획 등 도시계획안을 작성하여 서울시에 입안을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최종 도시계획을 확정합니다.

     

   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에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강남구 관할 내 지역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공동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며, 안광순 변호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