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1-07 매일건설신문, 박유나 변호사 수행 '선급금 정산방식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'

    박유나 변호사가 수행한 선급금 정산방식에 관한 소송에서 “자체의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을 ‘정산’방식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”는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. (대법원 2018.12.27. 선고 201626743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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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http://www.mcnews.co.kr/64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