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2-20 머니투데이, 폭언·욕설·폭행 외 '직장 괴롭힘'은 처벌 못해…민사상 손해배상도 회사 '입단속'이 걸림돌

    HYUN 강대형 변호사는 2018 2 20일자 머니투데이, the L 리포트 “죽음 부른 '간호사 태움''따돌림·비협조' 처벌 사각지대”라는 기사에서, "(태움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처벌조항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, 폭행, 강요죄 정도가 될 것"이라는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.

     

    자세한 기사내용은 머니투데이 기사 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http://thel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8022010578266704&ref=http%3A%2F%2Fsearch.naver.com